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면 드문드문 마주치는 경비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비율은 내가 사업에 쓴 경비를 인정해 주는 비율인데요. 앞으로 나는 종합소득세 쳐다볼 일도 없다! 라는 분이 아니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경비율이란? 2.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구분은? |
1. 경비율이란?
1년 한 해 동안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경비들이 있을 겁니다. 교통비, 임대차 비용, 인건비 등등 말이죠. 경비율은 그걸 얼마나 인정해 주냐를 표현한 것이죠, 수입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경비율 인정이 높을수록 세금도 적게 내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에서는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 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경비율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처해있는 환경과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에 경비율을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 같은 제조더라도 핸드백 및 지갑을 제조하냐, 도장 및 유사 처리를 제조하냐에 따라 경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업태에 따라서는 경비율이 크게 달라져 소득세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니 본인의 업태에 맞게 업종 코드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에 방법입니다.
업종별경비율이궁금하신분은 아래국가법령정보센터사이트 링크를참고해주세요.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1192
2.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구분
| 단순경비율
대게 소득이 영세한 경우 적용하며, 직전연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특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직전연도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특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임대업 ・서비스업 업종은 2400만 원, 프리랜서는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추정해서 계산하는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하나의거래를단순히수입과지출결과만기록하지않고그원인을함께작성하는방법을말하며, 회계지식이필요)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구분은?
* 다만, 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인적용역은 ’23년 귀속부터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 기준 수입 금액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내가 기준 수입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며, 내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 경비율 | 단순 경비율 |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전체 매출 중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경비율이 낮다 | 경비율 높다 |
단, 일정금액미만이라도 전문직과 현금영수증 가맹정 미가입자등은 예외사항이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 이거나 발급 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인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