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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이면 드문드문 마주치는 경비율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비율은 내가 사업에 쓴 경비를 인정해 주는 비율인데요. 앞으로 나는 종합소득세 쳐다볼 일도 없다! 라는 분이 아니라면 오늘 포스팅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소득자들은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죠. 의사와 같은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병원, 의원 필수 절세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김정철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쓰이는 지출이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회사운영부터 직원 관리, 세금관리 어느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사업을 어느정도 하신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초보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종합소득세 절세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죠. 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법인사업자를 고려할까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창업인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감면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을 30%가까이 줄여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참에 꼭 읽어보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1월에 한번 또는 1월, 7월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죠.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미 유추가 용이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됩니다. 절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해서 국가가 뭐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납부하라면 납부하고 넘어가곤 하죠. 국가가 알아서 줄여주진 않으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납세자가 더욱 노력해야합니다.

요즘은 한 군데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찾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 웹 디자이너, bj, 유튜버 등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범위도 많이 다양 해졌습니다.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들은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죠. 근데 내가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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