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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을 하게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창업인 아닌 경우에는 어떤 감면이 있을까요? 바로 세금을 30%가까이 줄여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이참에 꼭 읽어보시고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대표적인 세금감면정책으로, 창업이 아닌 경우라도 요건에만 부합하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세 효과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30%까지 줄여주는 제도이고,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과 상관없기에, 꽤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할 할 제도입니다. ​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중복이 안된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2.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규모는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소기업 농업, 임업, 건설업 등은 80억 이하여야 하며, 도소매업, 출판업, 영상, 방송 통신서비스업은 50억 원 이하의 매출이 존재하는 소기업에만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유흥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대부분은 해당됩니다. ​ 중/ 소 기업 판단은 아래 매출액 기준으로 봅니다. 즉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매출만 충족하면 되기에 법인,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근로자 수도 상관없습니다. ​ 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수익 사업을 일부 운영하더라도 해당 감면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종중기업 기준
(매출액)
소기업 기준
(매출액)
제조업 중 5개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신발, 1차 금속, 전기 장비, 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1개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5개
(식료품,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 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4개
(담배, 섬유제품, 목재·나무제품,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5개
(그 밖의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음료, 의료용 물질·의약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중 4개
(그 밖의 운송 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인쇄·기록 매체 복제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선박 관리업, 관광유람선업
시내 순환 관광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업, 관광 궤도업
물류산업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출판업,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산업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운영업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연구개발지원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사진업
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업
노인복시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의료 기관 운영업
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무형재산권 임대업
주택임대관리업
자동차 임대업
팔레트 임대업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직업기술 학원
사회 교육 시설, 직원 훈련 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펜션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 조업, 야영장업
관광극장 유흥업 등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 감면율 및 감면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감면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 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소기업 감면율

수도권 내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10%, 제조업 등 20%
수도권 외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15%, 제조업 등 30%

(2) 중기업 감면율입니다.

수도권 내지식 기반사업 10%
수도권 외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7.5%, 제조업 등 15%

4. 추가 감면 및 주의사항

아참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중에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위 표에서 감면율 10%를 추가 해줍니다. 즉 11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으로 경영한 기업
  • 해당 과세 연도의 종합소득세가 1억 원 이하인 기업
  • 성실사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성실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 감면세액 계산법

소득에 대한 산출된 세액 ⨉ (감면 대상 사업 소득/과세 표준) ⨉ 감면율 = 감면되는 세액

​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소재하며 , 제조업/ 중기업에 해당되며 근로자 변동이 없는 기업은 위표에서 확인해 보면 감면율 15%입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과 과세 표준은 10억입니다. 산출세액은 1억원이 나왔습니다. ​ [ 1억 ⨉ ( 10억 / 10억 ) X 15% ] = 1500만 원이 감면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산출세액 1억- 1500만 원 = 8500만 원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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