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정리

요즘은 한 군데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찾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IT 및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 웹 디자이너, bj, 유튜버 등등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범위도 많이 다양 해졌습니다.

​이런 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입니다.

흔히들 사업자들만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죠.

오늘은 프리랜서, 특수고용인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프리랜서 세금 3.3% 떼고 받았는 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고용주가 보통 3.3%의 세금을 떼고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프리랜서 활동을 하시거나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3.3% 세금을 떼고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또 세금 신고를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

그 이유는 프리랜서를 근로소득자로 보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을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프리랜서 분들을 사업자로 보지만 사업자처럼 세금 신고를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회사에서 3.3%를 떼고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3.3%를 고용주에게 떼고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추가 징수, 가산세 등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 특수고용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직전연도(21년) 2400만 원 이하, 당해 연도 7500만 원 미만

프리랜서 소득이 직전연도(21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면서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세금 신고를 위해 장부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프리랜서 세세한 분류마다 경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70% 정도의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기본공제까지 더해지면 세금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환급까지 고려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이라면*추계로 계산을 먼저 해보시고 환급받을 세금이 충분치 않다면 소급해서 세무기장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 지출한 경비를 전부 입증하지 않아도 법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

(추계: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

  • 직전연도(21년)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 원이 넘었어요.

앞선 설명과 같이 직접연도(21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2400만 원이 초과가 되었다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고 기준경비율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60~70% 가까이 인정받던 경비가 이제는 10~20% 정도만 적용받기에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경비율로만 줄곧 신고를 해오던 프리랜서분들은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인지 과대한 경비를 신고서에 넣거나 하는 잘못된 세금 신고방법으로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는 꼭 가까운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직전연도(21년)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수입 구간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가까운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당해 연도 매출액에 따른 세무조정료(매출액에 따라 높아짐)를 별도로 내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 근로소득 신고 방법(투잡)

다만 근로소득자로 일을 하며, 배민, 쿠팡 등등 프리랜서와 같은 투잡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자로 보고 3.3%가 아닌 다른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