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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을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 팁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때는 회사운영부터 직원 관리, 세금관리 어느하나 쉬운게 없습니다. 사업을 어느정도 하신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초보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종합소득세 절세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절세를 위한 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개인이 지난 1년여간 여러 가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에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세금 신고는 회사가 대신하고 있어 우린 연말정산으로 대신하고 있기에, 투잡을 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매해 5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죠.

2. 필요경비 구분하기

소득이 발생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에 관련되어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 발생한 비용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쓴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이 다년차에 접어든 사장님들이나 세금 공부를 따로 하신 분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어떤 게 있는지 아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장님이거나 아직 세금이 낯선 분들은 내가 쓰는 비용이 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인지 헷갈려 하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아니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등 법정 지출로 인정되는 거라면 모두 제출하면 경비로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도 계시죠.

혹시 이게 경비 인정이 될까? 안될까? 헷갈려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인터넷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원하는 답이 명확하게 없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답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누가 세금을 줄여주지 않습니다. 절세는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더 큰 효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둘째.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여야합니다.

건당 거래 금액 3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 경조금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받지만 사업과 관련되어 큰 액수를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데 현금영수증으로도 받지 않았고 통장 이체내역도 없고 카드영수증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물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했다고 한다면 꼭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자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주의할 점은 이러한 자료들은 신고 이후 5년 동안 보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자료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 때는 영수증을 국세청에게 보낼 필요는 없고 따로 잘 보관해놓으시길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도 나눠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천만 원이 넘는다면, 천만 원 초과하는 소득세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천만 원 초과 이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세액의 50% 범위 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하면 할부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분할 납부 금액
천만 원 이하분할 납부 안됨. 기한 내 고지된 세금 납부해야 함
천만 원 초과 이천만 원 이하천만 원 초과분 분할 납부 가능
이천만 원 초과전체 고지세액의 50% 분할 납부 가능
분할 납부하더라도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세금 완납해야 함

4. 절세의 필수이자 기본. 노란우산공제

연금, 공제, 보험, 저축 계좌 등등 듣기만 해도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장님이 많이 계시죠.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의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물릴 종합소득금액을 실질적으로 –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낮아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산출표를 보여주는 이미지

다만 해지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납부금액에 대해 일부 다 받지 못하고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알아볼 곳이 여의치 않다면 납부 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비품 구입비 등이 포함되죠. 이를 위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장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추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6. 대출금이자도 비용처리 가능해요

사업을 위해 빌린 대출금에 이자는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을 위한 대출금만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자본금 출자를 위해 빌린 대출금 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7. 인건비 신고는 제대로 하셔야해요

사장님들 중 직원에게 월급은 지급하지만 매달 직원 분 4대보험이 부담되거나 이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어,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은 직원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돈을 절약하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행위는 장・단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만 불러옵니다. ​

👉 첫째 종합소득세 증가 ​ 인건비 지출 내역은 없고 경비와 수익만 있기에 종합소득 세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 둘째 추징 및 가산세 ​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세금 및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 셋째 각종 정부 지원금 혜택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인건비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무료 교육 등 각종 지원이 많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 혜택들을 받기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4대보험료 지출 비용을 아껴려다가 많은 혜택들을 놓칠 수도 있으니 인건비 신고는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8. 기장을 하면 세금이 20% 절감돼요

기장이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직원의 인건비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신고서, 세무조정 업무, 각종 세금 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업무를 기장이라는 단순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세금을 2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을 영위한지 얼마 안 된 사업자라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산출된 세액의 20%(최대 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초기에는 세무기장으로 나가는 비용도 아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매출이 크지 않으면 크게 실익도 없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장을 했을때의 실익이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정도 있거나, 사업에 필요한 세무 및 각종 정부지원 안내, 전문적인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무작정 기장을 맡기지 말고 여러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받아보고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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