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법인사업자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일산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죠. 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법인사업자를 고려할까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매출이 커질 때
2.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할 때
3. 유의할 점
4. 국세청 법인 감면 공제
5. 끝으로

1.매출이 커질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회계기간 동안 법인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살펴볼까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천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6%
1천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84만 원 + (1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5천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1천536만 원 +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천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천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억 7천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3억 8천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개인사업자 세율-

8,800만 원 이하 일 때는 세율이 24% 구간이라 복잡한 법인 운영보단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800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법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위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순이익이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35%로 11%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법인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법인 종류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2억 이하9%
2억 초과 200억 이하19%2,000만 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21%4억 2,000만 원
3,000억 초과24%94억 2,000만 원
조합 법인 (조특법§72 적용)20억 이하9%
-법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구간은 최대 45% 구간까지지만, 법인의 소득세 구간은 9~24%로 높은 소득일수록 오히려 법인세로 납부하는 게 개인사업자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달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불하고 결산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종합소득세 최고구간 대비 21% 가까이 적게 낼 수 있다면 법인 선택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2.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할 때

투자를 해줘야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누구에게 투자할까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선 아무래도 법인사업자에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결산을 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에 개인 사업자보다 투명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기장이란? 수입, 지출 등 사업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를 세무 양식에 맡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렇기에 관공서에 입찰하거나 투자를 받아 점포를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이거나 공익 또는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법인사업자가 신뢰 면에서 유리하기에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산세무사사무실전경

3. 유의할 점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포기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은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 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를 줄이는 공제입니다. ​

두 번째는 법인에 실제 이득을 대표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간다면 횡령입니다. ​ 회사에 소속된 한 명으로써 급여를 받아 가는 방식으로 받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표라도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몇명 분들은 반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급여를 천만 원, 이천만 원 억 단위로 해서 내가 다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사업자로 계산한 소득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의미가 무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마음 편하게 돈을 꺼낼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국세청 법인 감면 공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정부기관인 척 정부 지원금 컨설팅 해준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 기관인 척하지만 사실은 전부 민영기관 즉 개인 기업들입니다. 신뢰 면에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감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했지만 아직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 감면 이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245203559

5. 끝으로

법인 기업이라면 대부분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 민영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세무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감면 컨설팅이 잘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감면 및 지원 사업을 잘 챙겨주고 있는 세무사무소를 찾아보거나 위에 알려드린 국세청 법인감면 컨설팅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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