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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에 기본! 병원 세금 3가지 종류와 4가지 절세 방법

​고소득자들은 절세계획을 미리 세워 놓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게 되죠. 의사와 같은 고소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병원, 의원 필수 절세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들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적든 많든,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기입한 다음에 각 계좌마다 집계하고 그 원인까지 함께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회계 규칙에 맞게 작성하였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일정 매출 규모 또는 전문직 종사자 등은 복식부기로 작성하게 되는 거죠

1. 병원 세금 첫 번째. 부가가치세

성형수술 중에도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안멱윤곽, 치아성형, 피부과 진료 등은 10%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보고 세금을 내는 거죠. 다만 치료 목적인 치아교정,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 후유증에 따른 성형수술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수술 등은 면제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병원은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를 창출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2. 병원 세금 두 번째. 종합소득세

병원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세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중에 병원을 개업해서 번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겠죠.

3. 병원 세금 세 번째. 종합소득세

직원을 두고 있다면 매월 10일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세란?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매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려우니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4. 병원 절세를 위한 4가지 비용처리 방법

(1) 소모품비

병원에서 수납과 진료를 보다 보면 볼펜, 지우개 등등 일반 소모품부터 의료와 관련된 소모품까지 다양한 소모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고관리를 소홀하게 된다면 세금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매출원가의 비율과 지역 평균을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많다면 세무조사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 올바른 절세방법을 위해서는 당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만큼을 빼고는 이월하는 식으로 재고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퇴직금 비용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에 상당수 병원들이 퇴직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은 중복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인건비

인건비는 병원업종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체나 전문업에서도 큰 비용이 나가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부담이 된다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큽니다.

첫 번째는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증빙이 되기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추후에 인원을 증원하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통합 고용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 가능합니다. ​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1인당 450만~1,550만 원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한 근로자 증가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자가 있을 경우 900만~1,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복리후생비

고용된 직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의 뜻도 직원의 복리를 위해 쓰이는 비용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증빙자료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이 해당되겠죠요. 범위가 넓어 보여 이것저것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는 삼가주셔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는 보통 인건비 대비 15% 안쪽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 이상의 금액을 처리한다면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 증빙 자료는 카드 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법한 증빙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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