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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세무사 스터디 카페 창업 과정과 세금 정리

공부를 하러 간다면 어디부터 생각이 나시나요? 도서관? 요즘엔 백색소음이라며 카페 가서 공부도 한다죠.. 근래에는 도서관과 카페를 접목한 스터디 카페가 인기입니다.

오늘은 스터디 카페 창업 시작부터 운영, 그리고 세금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스터디카페 창업 과정

2.스터티카페 운영 시 부과되는 세금

3.스터디카페 비용 인정되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4.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들

1. 스터디 카페 창업 과정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유해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사항 중 하나죠. 스터디 카페가 아닌 독서실을 창업하시는 분이라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꼭 업종을 밝히고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는 건물을 보여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을 열람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스터디 카페는 별도로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형태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 임대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의 업종코드는?

스터디카페 업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종목은 독서실 운영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업종업종 코드비고
스터디 카페923102교육청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
독서실923100교육청 인허가를 받은 교육 영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혹시 카페 내에서 음식물도 같이 판매하려고 한다면 923102 업종 코드와 더불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중 기타 간이음식점업의 업종 코드 552123을 함께 등록해 주시고 보건증,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영업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2. 스터디카페 운영 시 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교육청 인허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란 가치가 증가된 것에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즉 면세사업자고, 스터디 카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117369847

스터디카페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200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보통 50~60평 대형 평수로 많이 운영하니, 인테리어 비용만으로도 1억이 훌쩍 넘어가 버리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집기, 키오스크 등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금 신고는 일반과세자라면 1월, 7월 두 번 신고를 하게 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하게 됩니다. ​ 운영 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유의할 점은, 업장의 위치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안 나오는 업장도 있습니다. ​ 왜냐하면 스터디카페 특성상 번화가의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그 업장을 운영했던 사람이 매출이 많이 났던 업종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은 공간을 대여해서 벌어들이는 매출, 매입과 음식을 통해 벌어들이는 매출, 매입은 구분해서 세금 신고 주셔야 합니다. 이유는 두 업종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키오스크나 자판기 등에서 매출과 공간대여 매출을 구분할 수 있게 잘 분류해 놓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2024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4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1년 치의 소득을 합한 세금 신고인 거죠. ​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세금 신고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스터디 카페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 투잡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분도 계시죠. 이럴 때는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이용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팁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071502229

| 법인세

법인으로 스터디카페를 운영한다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 소득세라고도 하죠. 법인세는 법인사업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세금입니다. ​ 신고 기간은 보통 3월, 6월, 9월, 12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팁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와 비슷한데, (아래 4.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혹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고, 1500만 원 이상 비용을 사용한다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도 절세에 기본입니다.

| 법인세

직원을 두고 스터디카페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책상을 닦고, 정리하고 비품들을 채우고 커피 머신 등을 청소하는 등이요. 직원을 두게 되면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왜냐하면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10일까지 고용 인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4대보험 가입
일용직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프리랜서소득의 3.3% 원천징수

3. 스터디카페 비용 인정되는 품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 사업에 쓸때 비용처리 가능 항목
  • 키오스크
  • 인테리어비용
  • 책상, 의자, 책상 조명등, 커피 머신기, 정수기 등 각종 비품들
  • 권리금
  • 에어컨
  • 사업자 대출 이자

사업에 사용되는 품목들을 구매하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죠. 비용 인정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때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키오스크, 인테리어 비용도 해당될 것이고, 사업장에 각종 비품들, 에어컨 등이 비용 인정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 대출로 대출을 받으셔서 사업적으로 사용했다면 대출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 신규 창업이 아닌 기존의 스터디 카페를 권리금 비용을 지불하고 양도받으셨다면 권리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불하는 월세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겠죠.

4.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장 기초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 사업에 이용하는 계좌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2801122661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에 이용하는 신용카드는 따로 두고 사용하시면 세금신고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2812962272

3. 현금영수증 발행 : 스터디카페도 현금 결제가 있겠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가 있으니 발급방법은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234632792

4. 노란우산공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데 필수인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 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tax6006/223412434263

5. 창업 중소기업 창업 감면: 5년 동안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270719922

6. 통합 고용 세액공제 : 직원을 고용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제도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 증가 1인당 1년에 최대 1,55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총 4,650만 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 세금은 가장 나의 소득과 직결되면서도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간단한 세금의 흐름은 알아두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 규모가 커진 후, 또는 급격한 매출 성장과정에서부터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가까운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을 만나보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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