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김정철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쓰이는 지출이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필요경비와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경비 요건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 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되어야합니다.
1.2. 또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도 해당됩니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임업의 경비
4. 양잠업의 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9.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공동 근로 복지 기금 다.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 근로 복지 기금
10.공제 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 2.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4대 보험료 부담 보험료 및 본인의 보험료
12. 단체 순수 보장성보험 및 단체 환급분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 문화비ㆍ 가족계획 사업지원비·직원 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 학교의 운영비
23.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2. 필요경비 항목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사업 상 어떤 경비인지 알아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적격증빙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시고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경비 공제, 불공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정 과목 | 지출 내용 |
인건비 | 급여, 상여, 퇴직금, 일용직 급여 등 |
복리후생비 | 직원 식대,회식대,직원 경조사비, 해외연수 비용,사용자 부담분 직원 건강보험료 등 |
매입 비용 | 각종 매입 비용 등 |
여비교통비 | 각종 출장비 및 여비 |
차량 유지비 | 주유대,차량수리비,통행료,주차비 등 |
접대비 | 접대비,선물대, 거래처 경조사비 등 |
지급임차료 | 세금계산서 수취분 사무실 임차료, 기계 리스료 등 |
통신비 | 사업장 전화 요금, 대표자 휴대폰 요금, 우편요금, 인터넷 및 정보통신 |
소모품비 | 각종 위생용 소모품, 철물 및 전기용품 등 |
수도광열비 | 수도요금, 가스 요금, 난방 비용 등 |
전력비 | 전기 요금, 동력비 |
세금과공과 | 주민세, 재산세, 인지대,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자동차세, 면허세 등 |
수선비 | 사무실 수리비, 비품 수리비, 기계 수선비 등 |
지급수수료 | 세무 수수료, 특허권 사용료, 카드 수수료, 송금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방범 용역비 등 |
보험료 | 자동차보험, 고용, 산재 보험료, 대표자 건강보험료, 화재보험료 |
운반비 | 택배료, 퀵서비스 비용 등 |
교육훈련비 | 직업교육 및 업무 훈련 관련 비용 |
사무용품비 | A4용지, 잉크 등 사무실 문구 및 사무용품 관련 비용 |
도서 인쇄비 | 도서구입비, 인쇄비, 복사비, 명함 등 |
소모품비 | 건별 100만 원 이하 소모성 자산으로 각종 위생용 소모품, 철물 및 전기용품 등 |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
광고선전비 | 잡지, TV, 신문, 홈페이지 제작비 등 |
3. 필요경비 불인정 요건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요건입니다.
1. 소득세와 개인 지방 소득세
2. 벌금·과료와 과태료
3.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징수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4. 필요경비 불인정 요건
지출한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잘 구분하시고 사업에 관련되어 쓰셨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
대표자 보험료 | 생명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료 등 | |
건강검진비 | 건강보험공단 이외 건강검진비용 및 각종 병원비 | |
벌과금 과태료 | 과속 범칙금, 지연 납부로 인한 과태료 등 | |
잡화 | 옷, 구두, 가방, 신발, 안경, 화장품 등등 | |
상품권 | -임직원에게 지급 시 해당 직원 근로소득으로 처리-접대 목적 지급 시 수령자 특정할 수 있어야 함(상품권 관리 대장) | |
주거비 | 본인 및 특수관계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불가 | |
한도 초과 접대비 | – 연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 | |
가사 관련 경비 | 가사 관련 식대, 집 관리비 및 전화 요금, 가족 관련 의료, 교육비 등 | |
이 외 불산입 항목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선급 비용,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앞서 설명드렸듯 사용한 비용들을 세무서나 세무사무소쪽으로 전부 제출한다고 비용처리가 되진 않으니, 다시 한번 사업에 필요한 경비였는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누락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가 어려우신 분은 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에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