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정철입니다.
학원 강사분들 중에는 고정 급여를 받는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 소득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의 형태와 고용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내는 방식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학원 강사의 소득 유형별 세금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 강사 세금 유형 두 가지
학원 강사가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정규직으로 학원에 고용되어 월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강사님들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학원 강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세금을 대신 정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고정급여 4대 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 소득세
👉 실적에 따라 3.3% 원천징수를 한다면 사업소득
2. 소득 종류별 신고방식
강사 수입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 첫 번째 유형. 강의 수입이 적은 경우
예시
2023년 수입 없음 (신고 유형 기준연도)
2024년 첫 학원 강의 시작 수입 금액 2,300만 원
2025년 5월 신고 유형: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방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보통 연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자동으로 비용을 계산해주는 방식이라,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많다면,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교적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입니다.
✅ 두 번째 유형. 수입 금액 2,400만 원 이상이고 7,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학원 강사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기준경비율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보다 적은 경비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지출한 경비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heck 1
2023년 학원 수입 금액 3,000만 원(신고 유형 기준연도)
2024년 학원 수입 금액 2,000만 원
2025년 5월 신고 유형 : 기준경비율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안 됨)
check 2
2023년 학원 수입 금액 3,000만 원(신고 유형 기준연도)
2024년 학원 수입 금액 7,000만 원
2025년 5월 신고 유형 : 기준경비율 신고
✅ 세 번째 유형. 직전연도 7,500만 원 넘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한 학원 강사는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란,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번거롭고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경비 반영과 세무 리스크 회피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절차입니다.
check 1
2023년 학원 수입 금액 7,500만 원(신고 유형 기준연도)
2024년 학원 수입 금액 1억 원
2025년 5월 신고 유형 : 복식장부 대상자로 신고
check 2
2023년 학원 수입 금액 7,500만 원(신고 유형 기준연도)
2024년 학원 수입 금액 6,000만 원
2025년 5월 신고 유형 : 복식장부 대상자로 신고
직전 연도보다 수입이 줄더라도 신고 유형은 이전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면 전속계약 기간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간을 안분해서 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원 강사들을 위한 비용 처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