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철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랑 무관할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글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요약표만 확인해 주셔도 되고,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직장인 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여부 |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 완료 | ❌ 필요 없음 |
부업으로 유튜브·배달·강의 등 수입 있음 | ✅ 신고 대상 |
임대수입 있음 (2주택 이상 등) | ✅ 신고 대상 |
주식·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추가 | ✅ 환급 목적 신고 가능 |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 | ✅ 신고 대상 |
1.종합소득세가 뭘까?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한데 모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 이자·배당,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며,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
종합소득세 항목 중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 그럼 나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도 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부업을 하고 있다면, 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이 기준을 넘긴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만 원은 실제로 번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을 뜻합니다.
또한, 소득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사업소득’, 한 번 발생하고 마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SNS 크리에이터 활동, 유튜브 광고 수익, 온라인 쇼핑몰 부업 등에서 꾸준한 수익이 있다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직장인 7가지 경우
(1) 투잡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본업 외에 강사 활동, 블로그 체험단, 유튜브, 번역, 배달 등의 수입이 있다면 사업 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 부동삼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거나 전세로 세를 내주는 경우(간주 임대료 소득)에는 주택 임대 소득 또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주식, 펀드, 코인 등 금융 소득이 많은 경우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
매출액과 상관없이 1인 창업, 스마트 스토어, 카페 운영 등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5) 기타소득이 300만 원 초과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인 자문료 등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연말정산 누락 또는 공제 추가하고 싶은 경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더 공제받고 싶은 경우 경정청구 또는 자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7)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일 경우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6월까지 A회사 근무 후, 7월부터 B회사에 입사한 경우
단, B회사에서 A회사의 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위에서 알려드린 7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859112758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로 신고하게 되면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