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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면서 세금 아낀다! 체육시설 문화비 공제란?

올해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책·공연·영화·박물관·신문 구독 등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어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

  • 공제율: 사용 금액의 30%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와 합산)

2. 문화비 소득공제 신설

  • 민간 체육시설 약 1만 6천여 곳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
  • 공공 체육시설 약 1,300여 곳
    ➡ 전국 약 1만 7,300여 개 시설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적용 예시

  • 도서: ISBN으로 등록된 책(전자책 포함)
  • 공연: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아동극 등
  •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및 체험 교육비
  •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인터넷신문 제외)
  • 영화: 영화관 티켓
  • 체력단련장/수영장:
    • 시설 이용료 100%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수건·운동복 대여료 포함)
    • 강습비 등 교육비용은 50% 공제 (크로스핏, 필라테스, 그룹 수업, 강습 수영 등)

3. 사업자 신청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려면 해당 시설이 먼저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가맹 분리 확인서, 체육시설 신고 증명서
  • 신청 경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후 사업자 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자 찾기’ 메뉴에서 등록 여부 확인 가능

또한, 공식 유튜브 안내 영상에서도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등공제가 적용 됩니다.

예시 1: 연봉 4,000만 원 근로자

  • 총급여 25% = 1,000만 원
  • 올해 카드 사용액: 1,200만 원
    • 초과 사용액 = 200만 원
    • 이 중 문화비 사용액 = 100만 원

➡ 공제 가능액 = 100만 원 × 30% = 30만 원

제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1688-0700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으로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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