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지난 1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 납세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정리해 드립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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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 기술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 (R&D 및 고용)

김정철일산세무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이 기존 78개에서 81개로(반도체 세부 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은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납니다.
  • AI 분야 비용 인정: 그동안 모호했던 인공지능(AI) 개발용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도 이제 R&D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고용 혜택 유연화: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청년’의 연령 기준이 유연해집니다.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나이가 34세를 넘더라도 4년(대기업은 3년) 간은 청년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2.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침체된 자본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었습니다.

  • 코스닥 벤처펀드 혜택 변경: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방식이 변경됩니다. 기존 ‘1인당 누적 3천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바뀌어, 매년 꾸준히 투자할 경우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역 창업 및 이전 파격 지원: 위기 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투자 5억 원 이상, 고용 10명 이상)은 5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인구감소 지역(비수도권)의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기준 가액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3. 민생 안정: 근로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고물가 시대,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 사정을 고려한 생활 밀착형 지원입니다.

  •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확대: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월 급여 기준: 210만 원 → 260만 원 이하
    • 총 급여 기준: 3,000만 원 → 3,7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 완화: 주말부부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명확해졌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규모 제한이 완화되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요건: 가입 연령을 19~34세로 규정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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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지원 및 납세 편의 개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강화: 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경영 악화’로 인정받는 매출 감소 폭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납입 한도를 분기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통합 확대하여 납입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가 상의하여 원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시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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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공포 후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세법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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