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를 위해선 적격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절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적격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증빙이란?
적격증빙이란 세금과 관련되어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를 뜻합니다. 경비처리가 된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자료로 적법하게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적격증빙 자료 외에 자료로 대신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가산세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이 해당됩니다.
2. 적격증빙 종류
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보통은 일반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죠. 단,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대가 뜻: 부가세를 뺀 물건값을 공급가액이라고 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가액을 공급대가라고 함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얘기합니다. 상호와 성명은 업체 이름과 대표자 성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필수로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024년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나.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을 거래한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물품에는 농수산물 같은 것이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 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의 농산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 중 면세 제품인 농・축・임・수산물 등을 구입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함
다. 현금영수증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존재합니다. 근로자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활용될 수 있겠죠. 사업자일 때는 지출증빙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영수증입니다. 가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쿠폰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하시겠냐고 물어보면서 일반인지 사업자인지 물어보죠.
라. 신용카드
마지막은 신용카드입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이 나오죠. 이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 됩니다.
단, 매입처가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적격증빙 예외 서류
적격증빙에 예외로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제한된 금액까지 인정해 주는데, 일반경비는 3만 원까지, 접대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x 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