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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필수!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에 사용하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을 위해 쓴 내역과 내가 평소에 쓰는 내역들을 자동으로 구분되니 세금 신고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용신용카드가 뭘까?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따로 내가 자료 들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등록 가능한 카드는 최대 50매까지 가능하고, 공동대표 카드, 기업명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표자 명의 카드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기프트, 충전식 선불, 직불, 백화점 전용 카드들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에 따로 신용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그리고 삭제 방법

첫 번째.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로그인해 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등록한 카드에 적혀있는 번호를 사업용 신용카드번호 칸에 적어주고 등록 접수하기를 눌러줍니다.

사업용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일 다음 달 15일 이후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한 달의 사용내역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삭제를 희망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선택항목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는 방법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내가 지출한 곳에서 공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같은 업체 또는 비슷한 업체인데 확인해 보면, 공제로 되어 있고 또 불공제로 되어있는 등 다르게 처리 되어 있을때가 있습니다. 공제가 확실한 부분인데 불공제로 되어 있다면 선택 체크하고 공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제 여부 결정에 아예 클릭할 수 없게 된 곳은 아예 불공제 대상 거래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 새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카드를 발급받은 해당하는 달에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생각날 때 바로바로 등록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산세무사 김정철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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