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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세무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고충민원처리제도

안녕하세요 일산세무사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세금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에 세금과 관련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고충민원처리제도를 활용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충민원처리제도란?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 또는 납세자 보호 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제도

2.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처분 완료 후 불복청구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에는 불복청구를 미신청하여도 고충민원 신청으로 인하여 제척기간 전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충민원처리제도2

3. 고충민원 처리제도 효과

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제2조에 정의된 고충민원으로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처리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세와 관련된 고충이라고 하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고충민원 대상 제외

아래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1.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9. 다만, ①, ②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 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 전까지 신청할 있음(납세자 보호 사무 처리 규정)

5. 고충민원 신청 방법

국세 관련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전화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1.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STEP2. 상단 메뉴 상단・불복・고충・제보・기타>고충민원>고충민원신청 클릭합니다.

고충민원처리제도3

STEP3. 인적 사항과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고충 민원 처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 세무 상담 및 기장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산세무사 김정철세무사 031-904-6006으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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