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해놓으면 절세에 도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고
https://tax25.co.kr/taxcreditcard/
두 번째는 오늘 알려드릴 홈택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용계좌란?
사업용 계좌 등록이란 일정 수입이 넘는 사업자가 통장을 사용할 때 꼭 사업용으로만 쓰는 은행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현금으로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 시작 시 미리 계좌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등록하여도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등록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계좌 하나만 쓸 필요 없이 여러 개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놓은 계좌는 추후에 세금 신고를 위한 지출증빙할 때 한결 수월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따로 두고 쓰면 벌어들인 수입이나 지출한 비용을 정해진 계좌 위주로 사용하기에 사업 상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거나 문자가 옵니다. 어떤 사장님은 사업용 계좌 등록이 세무조사하는 걸로 알고 급하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사업용 계좌를 등록 안 하고 지속해서 거래한다면 조사받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상거래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을 의무화했기에 꼭 기한 내에 등록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안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데 은행에서 자동으로 등록해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2.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STEP1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해 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STEP2
상단 메뉴에서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인 계좌 개설/해지로 들어갑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STEP3
3.사업용 계좌 주의 사항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확정신고 기한까지 추가·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2/1000(0.002%)를 가산세로 냅니다. 또한 소득세 50~100% 감면 적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여러모로 손실이 엄청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270719922
사업용 계좌는 등록하지 않아 발생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곧바로 홈택스에서 계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