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죠. 법인은 어떤 장점이 있길래 법인사업자를 고려할까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매출이 커질 때
2.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할 때
3. 유의할 점
4. 국세청 법인 감면 공제
5. 끝으로
1.매출이 커질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있고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회계기간 동안 법인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살펴볼까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천400만 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84만 원 + (1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5천만 원 초과 8천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천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천536만 원 + (8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천70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9천40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억 7천40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10억 원 초과 | 3억 8천406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
8,800만 원 이하 일 때는 세율이 24% 구간이라 복잡한 법인 운영보단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800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법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위에 표를 확인해 보시면 순이익이 8800만 원 초과 구간부터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35%로 11%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법인을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
법인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 | |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 | 2억 이하 |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조합 법인 (조특법§72 적용) | 20억 이하 | 9%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구간은 최대 45% 구간까지지만, 법인의 소득세 구간은 9~24%로 높은 소득일수록 오히려 법인세로 납부하는 게 개인사업자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매달 세무사에게 기장료를 지불하고 결산을 한다고 해도 세금을 종합소득세 최고구간 대비 21% 가까이 적게 낼 수 있다면 법인 선택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2. 대출을 받거나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할 때
투자를 해줘야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누구에게 투자할까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선 아무래도 법인사업자에게 투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인은 결산을 하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기에 개인 사업자보다 투명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기장이란? 수입, 지출 등 사업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를 세무 양식에 맡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관공서에 입찰하거나 투자를 받아 점포를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더욱 키울 계획이거나 공익 또는 대외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법인사업자가 신뢰 면에서 유리하기에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유의할 점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포기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은 부가가치세에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일 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세를 줄이는 공제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에 실제 이득을 대표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간다면 횡령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한 명으로써 급여를 받아 가는 방식으로 받아 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표라도 말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몇명 분들은 반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급여를 천만 원, 이천만 원 억 단위로 해서 내가 다 가져가면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개인사업자로 계산한 소득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의미가 무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급여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마음 편하게 돈을 꺼낼 수 있는 개인사업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4. 국세청 법인 감면 공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정부기관인 척 정부 지원금 컨설팅 해준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 기관인 척하지만 사실은 전부 민영기관 즉 개인 기업들입니다. 신뢰 면에서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이라면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감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시행했지만 아직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컨설팅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 감면 이용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245203559
5. 끝으로
법인 기업이라면 대부분 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반 민영기관에서 컨설팅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보다는 세무사무소에 먼저 문의해 보시고 감면 컨설팅이 잘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감면 및 지원 사업을 잘 챙겨주고 있는 세무사무소를 찾아보거나 위에 알려드린 국세청 법인감면 컨설팅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