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25년부터는 바뀝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변경 사항

편법과 탈세 때문에 세무조사에 타깃(?)이 되고 있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25년에는 군데군데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변경 내용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최초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업종 및 소재지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법인 세금이나 소득세금의 50~100%의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세액감면 혜택이 가장 큰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변경 내용

중소기업 창업과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과세형평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1) 감면 대상 업종

업종 변경은 없습니다.(제조업 등 20개 업종)


(2) 세액 감면율

① 신성장 서비스업 우대 감면 종료
2024년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5%(기본 감면율 50% +추가 감면율 25%) 감면을 적용받던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창업한 신성장 서비스업도 일반 창업 중소기업과 같은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② 고용증대 추가 감면 상향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5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상시근로자 증가율에 100%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감면을 추가로 적용합니다.(50% →100% 상향)


③ 지역에 따른 감면율 축소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남동 국가산단지역(남동공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지만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변동 없음)

  • 일반 : 5년 동안 50%
  • 청년 등 : 5년 동안 100%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신설)

  • 일반 : 5년 동안 50% → 25%으로 하향
  • 청년 등 : 5년 동안 100% → 75%으로 하향

(3) 감면한도 및 적용 기한

① 감면한도 : 연간 5억 원으로 신설
② 적용 기한 : 해당 감면은 2024년 종료에서 2027년 종료로 연장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남동 유치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제외.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시 면허를 받은 지역) 제외.

시흥시(반월특수 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에 한함(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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