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삭제하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나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앞서 사업자등록의 의미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도 첨부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2번 항목 업종 추가 및 삭제 방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의미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

2.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및 삭제 방법

첫 번째 순서.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로그인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두 번째 순서. 로그인이 되었다면 상단 메뉴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폐업 –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면 찾기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 순서. 정정할 사항들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업종 정정뿐만 아니라 사업자 상호 및 연락처와 소재지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순서. 업종 추가 시에는 업종을 검색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 삭제 방법은 삭제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고우측 아래에 선택 내용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유선으로 확인 후 진행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7일 이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발급됩니다.

3. 아래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야 해요!

아래의 경우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야만 정정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정정)
2.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사업자 10인 이상
3.공동사업자 구성원 및 지분율 변경
4.임대차 내역 입력 건수가 100건 이상
5.확정일자 신청
6.법인의 공동대표 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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