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어차피 세금 덜 내겠지.”
이 생각으로 종소세 준비를 계속 미루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 프리랜서도 조건만 맞으면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오늘 글 핵심만 먼저 정리
-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을 ‘신규 창업’ 형태로 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IT·콘텐츠·디자인·마케팅·컨설팅 계열은 해당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 2025년까지가 높은 감면율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다만 업종코드, 최초 창업 여부, 나이/지역 요건 등 변수가 많아 사례별 점검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뭐길래?
이 제도는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서 25%~50%으로 축소됩니다.관련 내용은 또 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좋게 맞아 감면이 크게 적용되면
“원래 낼 세금이 상당히 줄어드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건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창업이어야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2) 왜 다들 “2025년이 포인트”라고 할까?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2025년 안에 창업(사업자등록)해야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면율 구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이후에는 제도 운영 방식이나 감면 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결국 결론은 이거예요.
“나중에 하자”라고 넘기기엔 타이밍 자체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는 창업 감면이 ‘원래’ 안 되는 거 아니야?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감면 대상이겠어?”
예전에는 그런 해석이 통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 단순히 3.3%로 원천징수만 당하며 일하는 상태라면 감면 적용을 논하기 어렵고
- 사업자등록을 실제로 하고, 그 등록이 창업 요건에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건이 붙습니다.
- 업종코드가 대상 업종인지
-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 나이/지역 요건이 맞는지
즉,
“프리랜서면 무조건 가능”도 아니고, “프리랜서면 무조건 불가”도 아닙니다.
케이스별로 갈립니다.
어떤 프리랜서가 가능성이 높을까?
창업 감면에서 제일 크게 갈리는 건 결국 업종코드입니다.
프리랜서라고 다 같은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가능성 높은 편으로 자주 거론되는 분야
- IT·정보통신: 앱/웹 개발,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
- 콘텐츠·미디어: 영상 제작/편집, 1인 미디어 운영 등
- 마케팅·광고·컨설팅: 퍼포먼스 마케팅, 경영/인사/재무 컨설팅
- 디자인·크리에이티브: 브랜딩, 그래픽, UI/UX 등
- 번역·통역·리서치·사업지원: 문서/자료 작업, 조사/지원 서비스
- (사례에 따라) 미용 관련 창업 등

반대로 제외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 업종도 존재
같은 “프리랜서”라는 말로 묶여도, 업종코드 하나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4) “100% 감면이면 세금 0원?”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감면율이 크다고 해서 모든 세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 감면에는 적용 한도가 있을 수 있고
- 최저한세 같은 구조 때문에 일정 세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플랫폼(유튜브/구글/메타 등) 수익이 있더라도
부가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신고 자체가 면제되는 건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감면이 크더라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기본 의무는 계속 따라온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5) 3.3%로 계속 갈까? 사업자등록 + 감면을 노릴까?
프리랜서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지점이 이겁니다.
**3.3%는 ‘끝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돈(원천징수)’**일 뿐입니다.
연 소득이 올라가면 최종 세금은 3.3%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어요.
반면, 조건이 맞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 창업 감면을 제대로 적용받으면
장기적으로 세금 체감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빠르게 늘기 쉬운 IT·콘텐츠·마케팅·컨설팅 계열은
초기에 구조를 잡아두는 게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6) 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하냐면요
이 제도는 단순 검색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 업종코드 선택/분류
- 최초 창업 인정 여부(과거 이력 포함)
- 나이·지역 요건
- 등록 시점에 따른 감면율 차이
- 부가세·종소세·4대보험 등 연동 이슈
그래서 실제로는
세무사에게 케이스 진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게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의 세금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
프리랜서라도 “그냥 3.3%로 받는 게 편하니까”로 끝내기엔,
지금은 제도상 선택지가 더 넓어졌습니다.
내 업종과 상황에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만 정확히 체크해도
절세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