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2년 만에 1억을 모은 26살의 사연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여행가고 이것 저것 사고 싶은 나이일텐데…대단하다 생각하며 보고 있었는데, 장을 보거나 쇼핑할 때 적립금과 포인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알뜰살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이 세무 쪽이다 보니, 보면서도 떠오르는 내용도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인 분들이 “포인트나 쿠폰으로 구매한 것도 매입자료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포인트나 적립금으로 구매한 물품도 매입자료로 활용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자료로 가능하다”입니다. 쿠폰이나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면 적법한 세금 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
여러분 유심히 본 적 없으신가요? 커피 체인점이나 마트 등에서 포인트나 쿠폰,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입력 창이 뜬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알뜰살뜰 홍길동 씨가 각종 앱 재테크 등으로 받은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홈 x러스에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할 요리 재료인 거죠.
이때 쿠폰은 단순히 상품 금액을 할인해 주는 형식의 쿠폰이나 상품권이 아닌, 본인 또는 누군가가 현금이나 카드로 충전해서 여러분에게 준 상품권이나 쿠폰인 형태를 말합니다.
요리 재료를 사고 사용한 쿠폰 금액만큼은 (여기서는 3,000원)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이후 추가로 결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본인의 사업용 신용카드나 기타 방법으로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위 영수증을 살펴보면 3000원은 현금영수증 처리돼서 결제 되었고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제가 26살 때는 술 먹고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24살부터 26살까지 벌써 2억을 모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인트나 쿠폰으로 구매해도 세금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