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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개념과 뜻

직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세법 상 적법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계산만 해도 1년이면 몇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떤 걸 이행해야할까요?

하나는 매달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둘째는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1년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란 월급에서 먼저 근로소득세를 떼고 여러분 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

  1. 인건비(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를 지급하는 사업주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위 두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근로소득, 퇴직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3월 10일까지
  • 일용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 및 제출
  • 서면 제출: 필요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

제출 방법은 사업주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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