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자동차 딜러 절세 5가지 주요 방법

자동차 딜러 영업사원들은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면 덩달아 수당도 같이 많이 따라오다 보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리나케 5월이 다가와 절세를 준비하면 사실 상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5월에 세금신고할 때 비슷한 소득에 영업사원들보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자동차 딜러는 월급일까? 사업소득일까?

2. 자동차 딜러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3. 자동차 딜러의 절세를 위한 5가지 포인트


1.자동차 딜러는 월급일까? 사업소득일까?

보통 고정 월급으로 받는 방식이 아닌 수당을 받는 방식이 많을 겁니다. 보통 3.3%를 떼는 프리랜서 방식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월급 형태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업자와 같은 형태로써, 사업소득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2706322937

따라서 딜러분들의 소득은 지급하는 회사에서 매달 3.3% 원천징수를 한 후 영업사원분들에게 지급하고, 영원사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확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여기서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 소득세입니다. 합해서 3.3%의 세금인 거죠.

2.자동차 딜러의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종합소득세는 딜러 수입 – 업무에 사용된 비용 = 실질 소득을 바탕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야 이해가 됩니다. 소득을 세분류로 나눠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첫 번째는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으로써, ARS 전화로 신고하거나, 홈택스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무료 세금신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입니다. 해당 경우는 기준경비율로 세금 신고를 하며, 간편장부로 세금신고를 하거나, 복식부기로 세금 신고를 합니다.

세 번째는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기에, 추계(추정하여 신고) 하는 방식은 신고 시에 매우 불리합니다. 세무사들과 충분한 상담 후 세금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업종 코드는 94908입니다.

업종 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940908자동차 판매원 등75%22%

업종 코드 조회 방법과 경비율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434299754

https://blog.naver.com/tax6006/223110759673

3.자동차 딜러의 절세를 위한 5가지 주요 방법

1. 매출 누락 방지: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누락은 세금 탈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면 가산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처리: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잘 기록하고 적격증빙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세금 공제 항목 확인: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개인연금 또는 주택청약을 통한 소득공제도 주요한 세금공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24.1.1이후 주택 마련 저축 납입분부터 (연 300만 원 한도)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무 전문가 상담: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신 세법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업활동에 맞는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댁과 가까운 곳 세무사무소를 방문해서 절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신고기한준수: 가장 중요한 절세뭐니 뭐니 해도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무법인 위더스 경기북부지점을 찾아주는 분들 중 몇몇 분들은 5월 31일 날 딱 맞춰 세금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기한이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이지만 5월 31일 딱 맞춰 온다면 자료 준비하는데도 기한이 촉박하고 여러 절세 포인트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시는 자동차 딜러 사원분들은 여유롭게 세금 신고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고양세무서 옆에 위치한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으로 세금시고나 기장문의를 희망하시면 031-904-6006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