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문화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문화 소득공제 중에 웹툰, 중고책, 전자책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될지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웹툰, 중고책, 전자책 모두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겠죠. 추가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목차를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결제하는 곳이 한국 문화 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함)
✅ 웹툰, 문화비 소득공제
모바일 또는 웹에서 웹툰이나 웹 소설을 구매한 비용도 도서 소득공제, 즉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CN(전자출판물 고유 번호)가 부여된 웹툰 또는 웹 소설이어야 하며, 영구 소장 가능한 구매여야 합니다. 대여나 구독의 형태로 구매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고책, 전자책, 문화비 소득공제
고책, 전자책 모두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책이라면 문화비 소득 공제 도서에 포함됩니다.
전자책의 경우 ISBN 외에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책을 사면 발생되는 배송비도 도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책을 주문했다면 해외 배송비도 마찬가지로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도서 + 문구, 도서 + 사은품,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할까?
도서와 문구에 세트로, ISBN이 발급된 결합 도서 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 시 보통 책 뒷부분 또는 패키지에 붙어 있는 ISBN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어서와 창업은 처음이지? 초보사장의 세금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