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부가가치세금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 관련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1. 약국의 부가가치세는 면세와 과세 구분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에 속하는 업종이며, 과세와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겸영 사업자입니다.
이처럼 세법상으로, 과세와 면세가 혼합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떤 경우가 과세이고, 어떤 경우가 면세로 분류될까요?
| 면세로 분류되는 경우
의사 처방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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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약품으로 구분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치료를 받고 나오면 의사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죠. 그걸 가지고 약국에 방문해서 약사님께 전달하면 약사님이 처방전을 보고 약을 저희에게 주죠. 이렇게 처방전을 통한 약사님들의 조제 용역은 면세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님이 조제해 주시는 약들은 조제 용역이 수반되어야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부터 전문약으로 분류되어 면세 약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 과세로 분류되는 경우
처방이 아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약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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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출로 구분
지나가다가 약국에 들러 사 먹는 약들은 약국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 다름없다 해서 과세 매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약들은 애초에 처방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매입부터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과세 약품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2. 약국의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경비는 어떤 게 있을까?
경비란 사업 상 사용한 것들로, 아래 내역들은 아래 약국 사업자들이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입니다.
1.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천표,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비
2. 약국 매장 임차료
3. 약국 인테리어 비용
4. 소모품 등 (당기 과/면세 매출 비율로 나누어서 과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 과세 면세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할까?
과세와 면세 매출 구분은 약국 전산인 기간별로 현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약국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양식의 차이는 있지만 총 약제비, 공단 청구액 등을 살펴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4. 약국 부가가치세 중요성
약국은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대부분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면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용 계좌를 사업 용도로 올바르게 쓰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약사님들이 바쁜 일정 상 종이세금계산서 누락, 세금계산서 누락 등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하고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입이 누락되면 매출이 발생된 것에 비해 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부족으로 실제보다 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와 절세 상담 후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위더스 연락처는 031-904-600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