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보신 분이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돌아오는 부가가치세(VAT) 신고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 신경을 많이 써야 하죠.
하지만 쇼피(Shopee)나 아마존(Amazon)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수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내용 목차
1. 부가가치세(vat)란?
2. 어떻게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3. 부가세 환급, 언제 어떻게 받나요?
4. 아마존, 쇼핑 셀러가 부가세 환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1.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부가세
예를 들어, 쿠팡에서 11,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급가액 (상품 가격): 10,000원
- 부가가치세 (10%): 1,000원
- 총 결제금액: 11,000원
즉, 소비자는 11,000원을 지불하지만, 이 중 1,000원은 판매자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어떻게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걸까?
오늘의 주제는 해외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조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바로 해외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 즉 수출자에 해당하는 분들인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판매되는 상품에는 부가세 0%, 즉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 우리는 제품을 매입할 때 이미 부가세를 냈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사올 때는 부가세 10%를 부담했지만,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붙이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A를 55,000원(부가세 포함)에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세(10%): 5,000원
- 총액: 55,000원
그런데 이 제품을 해외 고객에게 수출용으로 판매했다면, 정부는 매입 시 낸 5,000원의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세율 제도입니다.
3.부가세 환급, 언제 어떻게 받나요?
환급신청은 1년에 2번, 홈택스를 통해 영세율 신고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 1월 ( 직전 하반기 매출)
- 7월 ( 직전 상반기 매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환급 기준은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 아니라, 매입한 금액 기준입니다.
예: 55,000원에 매입한 제품을 10만 원에 판매한 경우 👉 환급받는 부가세는 55,000원의 10% 인 = 5,000원
4.아마존,쇼핑 셀러가 부가세 환급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첫째. 일반과세자 등록은 필수!
- 간이과세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영세율 및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용 카드 사용
- 입 시 사용한 카드가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여야 합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용 카드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 카드 등록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736829192
카드 등록은 꼭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도 상관 없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를 등록하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적격증빙을 반드시 준비합시다.
사업용 카드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다면,
공식적인 증빙자료(적격증빙)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적격증빙 종류:
- 세금계산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한다면, 모든 매입 건에 대해 적격한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셀러라면 영세율 제도와 부가세 환급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6개월 단위로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잘 챙긴다면,
해외 판매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상담이나 실무 지원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