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무슨 차이일까?

세금신고할때나,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글을 읽다보면 분리과세와 분류과와 같은 단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것 같은 느낌이라도 드는데, 분리와 분류는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법적으로는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늘은 두 단어에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세금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분리과세는 세금을 합산하지 않고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102435582

| 분리과세의 범위

소득 유형기준
이자 소득 / 배당 소득연간 합계액(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
근로 소득일용 근로소득
기타 소득연간 기타소득 금액(수입 금액- 필요경비)이 300만 원 이하- 납세자가 원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하여 적용 가능
연금 소득연간 사적연금(민간 금융회사 연금 등)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이자소득·배당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

・사업소득 : 주택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

・근로소득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일용 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 일용 근로소득으로 일당 15만 원까지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소득 : ① 사적연금 소득으로 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③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된 소득 ②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대여,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③ 로또 등 복권 당첨 소득 ④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 외 수령한 경우

2. 분류과세란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이 대표적으로 분류과세로 불립니다.

주택을 팔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양도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이고요. 보통 큰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주택 특성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양도소득금액을 예를 들어, 종합소득 세금으로 부과하려고 같이 합쳐버리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들 모두 다 반대를 하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위 나열한 양도 소득과 퇴직 소득은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와 구별되는 종류의 세금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한다 하여 분류과세로 부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지급할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원천 징수란? 회사가 직원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모아 먼저 납부)

두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333463701

3. 마지막으로

분리해서 세금 부과 → 분리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만 따로 세금 부과 → 분류과세
합산해서 세금 부과 → 종합과세

정리하면 위 표처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해당되면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양도 소득과 퇴직소득은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분류과세!, 그 외에는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과세!

세무법인위더스경기북부지점
세무법인위더스경기북부지점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