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법인차량 비용처리와 절세 팁, 이건 꼭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대표 김정철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업무를 위해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 차량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세법에 맞게 비용처리를 하며 절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오늘은 법인차량 관련 비용처리 방법과 절세 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법인차량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2. 법인차 비용처리 요건
  3. 연두색 번호판 대상 차량
1. 법인차량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

법인 차량을 구입하거나 운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아래 항목들은 업무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가능 항목

  • 차량 구매 비용
  • 리스료 / 임차료
  • 금융리스 이자 비용
  • 유류비
  • 수선비
  • 자동차 보험료
  • 자동차세
  • 고속도로 통행료
  • 감가상각비

Tip. 운전기사를 별도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차량 관련 비용이 아니라 인건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법인차 비용처리 요건

법인차량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적격증빙 수취

세법상 인정받는 증빙만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 인정되지 않는 증빙: 간이영수증, 현금 직거래 영수증 등
② 차량 운행 일지 작성

차량 1대당 연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800만 원 + 차량 유지비 700만 원 = 총 1,500만 원 한도
  •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정받으려면 차량 운행 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
차량 운행 일지에는 총 주행거리, 업무용 주행거리,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기록해야 하며,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③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차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에 “임직원만 운전 가능”이라는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외 차량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운수업·자동차판매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연두색 번호판 대상 차량

법인 명의로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리스 또는 렌트로 1년 이상 사용하는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
  •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 기준
  • 취득가액 = 차량 구입가격 + 부대비용(수수료, 세금 등)
  • 단,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
  • 중고차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

예외 차량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용할 때, 적격증빙 확보 → 차량 운행 일지 작성 →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이라는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

📞 상담전화 : 031-90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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