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철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오늘은 매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규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매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한 업종이므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은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종류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
일반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 | 과세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 | 과세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 면세 |
토지 | 면세 |
즉, 취득 방법(일반 매매, 경매 등)과 관계없이 매도 시점에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던, 경매로 취득했던 취득 방법과 상관없이, 차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될 경우 매매에 대한 소득세 외에도 위와 같이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매도가에서 건물분의 10%에 대해서 부가세로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주택과 상가의 부가세 처리
-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 면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상가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상가·주택 혼합 건물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3. 과세 부동산 매입 시 유의사항
많은 분들이 양도소득세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매사업자 등록을 선택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간과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나 매입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부가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