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새 사업을 붙이려면 ‘법인 업종 추가’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정관·등기 변경은 물론, 세무 정정과 인·허가까지 마무리해야 실무 리스크가 없습니다.
놓치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인 업종 추가란?
기존 사업 목적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넣고, 이를 등기·세무에 반영하는 전 과정입니다.
(정관: 회사의 조직·업무·운영 원칙을 담은 기본 규범 문서)
예시) 제조업 법인이 유통업을 더한다면
정관 목적 변경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 정정 → (필요 시) 인·허가 순으로 진행합니다.
포인트: 등기만 끝나면 절반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세무 처리, 업종별 인·허가까지 완료해야 ‘종결’.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변경등기 신청서
- 변경 반영된 정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권장)
- 수수료·세금 영수증(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 서류는 최신 발급본으로. 유효기간 지나면 접수 지연·반려 원인 됩니다.

2) 진행 절차(권장 플로우)
A. 의사결정 및 기록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업종 추가(사업목적 변경) 의결
-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정관 변경이 수반되므로 공증 권장/요구될 수 있음
B. 정관 및 등기
- 정관 변경: 사업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변경등기 신청: 법인등기부에 새로운 업종 반영
-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 2주 이내 접수
C. 세무 및 행정
- 사업자등록 정정: 관할 세무서 신고
- 업종별 허가·신고·등록: 부동산·금융·경비 등 사전 인·허가 여부 확인
- 거래처·금융기관 통지: 변경 사실 안내, 내부 시스템 반영
3) 유의사항(놓치면 비용 됩니다)
① 업종 기재는 디테일이 답
- “온라인 유통업”처럼 업의 내용·범위가 드러나게.
- 모호·포괄 표현은 등기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업종·겸업 제한 확인
- 예: 부동산 매매업 법인은 부동산 중개업과 겸영 불가.
- 농업법인 등은 관련 업종으로 제한 가능. 겸영 불가 시 별도 법인이 해법.
③ 최저 자본금 요건
- 일반 설립은 형식상 최저 자본금 완화(극단적으로 100원 가능)지만,
업종 추가 시엔 업종별 최소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예: 특수경비업 3억, 일반경비업 1억.
자본금 증자 필요 시 일정·등기·세무를 한 번에 설계하세요.
④ 세무 변화 점검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전환, 원천세·기타 신고의무 변화 가능.
- 업종별 세액공제·감면 적용 여부는 사전 검토 필수.
⑤ 기한·과태료 리스크
- 변경등기 2주 초과 시 과태료 가능.
- 사업자등록 정정 지연·인허가 누락은 업무정지·불이익 위험.
4) 업종 추가 후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확인: 추가 업종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재확인
- 세무 신고 방식 재점검: 과세 구분·신고 주기 확인(기장을 맡긴 곳이 있다면 안내 가능)
- 거래처·은행 통지: 계약 특약, 여신·결제 프로세스 업데이트
- 허가·인증 관리: 원본 보관, 갱신일정 캘린더 등록
- 내부 문서 업데이트: 표준계약서, 개인정보/전자상거래 약관 등 최신화
5)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만 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세무서 정정과 업종별 인·허가까지 완료해야 실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Q2. 업종을 크게 포괄적으로 써도 될까요?
A. 비추천. 원칙은 구체적 서술이며, 모호하면 등기 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겸업 제한이 있으면?
A. 별도 법인 설립이 현실적입니다. 업종 특성·세무·자본 구조를 함께 설계하세요.
Q4. 기한을 넘기면?
A. 주총 결의일로부터 2주 내 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 등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업종 추가가 복잡하거나 인·허가가 까다로운 업종이라면, 가까운 세무사무소(또는 기장 담당처) 도움을 받아 정관→등기→세무→인허가를 한 번에 끊김 없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