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서는 경정과 수정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일상에서는 혼용해서 쓰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정청구 제도
경정의 사전적 뜻은 무엇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는 매입 누락, 본인 착오 등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았을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발생 사유
1.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제혜택: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과 관련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을 때
3.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신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정신고’입니다.
납세자에게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 진행 하는 경우
1. 세액공제, 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했을 때
2.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을 경비로 처리했을 때
3.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추후에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때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는 본인이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지만,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10%, 납부 지연가산세가 1일에 0.00022%씩 추가됩니다.
단,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한 기한 | 감면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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