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정철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세금 신고 시즌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겁니다.
“회원권을 미리 결제받았는데, 이걸 언제 매출로 인식해야 하나요?”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PT 스튜디오처럼 선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원권과 PT 이용권의 매출 시점 인식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출 인식 기준, 상황별로 다릅니다
헬스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결제 구조가 존재합니다. 각각 매출로 잡히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선불 충전식 PT권
- 구조: 고객이 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PT를 받을 때마다 차감
- 예시: 5월에 100만 원 충전 → 6월에 1회(5만 원) 이용
👉 5월엔 매출 아님, 6월 5만 원만 매출
참고: 스타벅스 카드처럼 ‘선불 충전’은 실제 사용 시점에 매출로 인식됩니다.
2. 연간·기간제 회원권
- 구조: 고객이 1년치 이용권을 한 번에 결제
- 예시: 9월에 120만 원 12개월권 결제
👉 9~12월분 40만 원만 올해 매출
👉 나머지 8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라 분할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3. 보증금 포함 유료 멤버십
- 구조: 일부는 보증금으로, 나머지는 혜택 이용 비용
- 예시: 7월에 150만 원 결제, 이 중 20만 원은 보증금
👉 130만 원만 매출로 인식
👉 보증금 20만 원은 매출 아님 (환급 가능 금액)
보증금은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매출로 보면 안 됩니다.
카드결제와 세금 신고, 다른가요?
- 부가가치세는 카드 결제가 된 시점(=결제일)에 전액 매출로 잡힙니다.
- 하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실제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을 줄일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헬스장, 필라테스 스튜디오, PT 센터 대표님들 중
세금 신고나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주세요.
사장님 맘처럼 꼼꼼히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