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포인트나 쿠폰으로 구매해도 세금 처리 된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2년 만에 1억을 모은 26살의 사연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여행가고 이것 저것 사고 싶은 나이일텐데…대단하다 생각하며 보고 있었는데, 장을 보거나 쇼핑할 때 적립금과 포인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알뜰살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이 세무 쪽이다 보니, 보면서도 떠오르는 내용도 세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업자인 분들이 “포인트나 쿠폰으로 구매한 것도 매입자료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포인트나 적립금으로 구매한 물품도 매입자료로 활용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입자료로 가능하다”입니다. 쿠폰이나 포인트 사용 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면 적법한 세금 처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매입세액공제란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의미)

여러분 유심히 본 적 없으신가요? 커피 체인점이나 마트 등에서 포인트나 쿠폰, 상품권으로 물품 구입할 때 현금영수증 입력 창이 뜬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매입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고 있는 알뜰살뜰 홍길동 씨가 각종 앱 재테크 등으로 받은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홈 x러스에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할 요리 재료인 거죠.

이때 쿠폰은 단순히 상품 금액을 할인해 주는 형식의 쿠폰이나 상품권이 아닌, 본인 또는 누군가가 현금이나 카드로 충전해서 여러분에게 준 상품권이나 쿠폰인 형태를 말합니다.

요리 재료를 사고 사용한 쿠폰 금액만큼은 (여기서는 3,000원)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이후 추가로 결제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본인의 사업용 신용카드나 기타 방법으로 결제하면 되겠습니다^^

위 영수증을 살펴보면 3000원은 현금영수증 처리돼서 결제 되었고 남은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제가 26살 때는 술 먹고 놀기 바빴던 것 같은데, 24살부터 26살까지 벌써 2억을 모았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인트나 쿠폰으로 구매해도 세금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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