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기다리던 월급에서 없었으면(?) 하는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와 관련된 세금들입니다. 대부분 계좌에 찍힌 월급만을 보지만 급여명세서와 같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월급 내역서에 찍히는 세부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여명세서와 관련 세금 살펴보기
(1) 지급내역
아래쪽 항목은 실제로 직장인 김아무개씨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명세서입니다. 우선 왼쪽 지급내역을 살펴볼까요?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정도가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식대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혹시 차량을 운행해서 직장까지 출근하는 분이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위 내역서에선 식대뿐이라 지급액은 4,000,000원이어도 세금은 비과세 20만 원 항목을 제외한 3,800,000원에 대해서만 물립니다.
“비과세란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공제 내역
공제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위 내역에서 살펴보면 54만원 가량이 공제항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국민연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국민연금이 맞습니다. 국민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위 공제 내역 중에서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보다 더 큰 비용입니다.
위에서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순수 월 소득 금액에서 4.5%가 공제 됩니다.(위 금액에서 보면 3,800,00원이겠죠)
국민연금을 계산해 볼까요? 3,800,000 x 4.5% = 171,000원입니다.
b.건강보험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만 강제성을 띠는 것에 비해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혜택을 받다 보니, 많은 국민들과 해외 외신들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칭찬한다고 한다죠.
본인 부담금 외에 쓰이는 금액이 건강보험 내역들이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제외하고 금액에서 3.545%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은 3,800,000 x 3.545% = 134,710입니다.
c.장기 요양 보험료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급격한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65세) 혹은 노인성 질환 보유자(65세 미만도 적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산정 방식은 앞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금액에 12.95%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134,710 x 12.95% = 17,440원입니다.
d.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에서 0.9%를 공제합니다.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직하거나 계약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쓰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
3,800,000원 x 0.9% = 34,200원입니다.
e.소득세
4대 보험은 익숙하게 들어서 내는 거겠지라고 지레짐작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근로자들도 소득세를 내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위해 쓰이는 소득세와 근로자 거주 지역 운영에 쓰이는 지방 소득세로 나뉩니다.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책정됩니다.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각각 50%, 50% 즉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득세 항목은 근로자가 100%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우선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회사에서 떼어가고 차액금이 발생한 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해서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에서 169,26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도 동일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네요.
2.소득세 간이세액표 확인 방법
첫 번째 순서. 홈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두 번째 순서. 그다음으로 상담 메뉴에서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아서 클릭해 줍니다.
세 번째 순서. 화면 아래에 보면 한글, 액셀, PDF 세 가지 양식 중 희망하는 양식으로 다운로드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