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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담 줄이는 법!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필수

인천 영종도에서 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데이즈 사장님, 최근 SNS 입소문 덕분에 손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매출이 오르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덩달아 늘어나는 부가가치세 때문에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밀가루, 우유, 계란 등 면세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데이즈 사장님은,
“이런 재료들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매입세액 공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나면 세금 부담도 커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절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밀가루, 채소, 고기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소규모 제조업 사장님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죠.

혹시 데이즈 사장님처럼 식재료는 면세인데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꼭 한번 알아보세요. 당신의 세금,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1.의제매입세액공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원재료를 구입해 상품이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이 붙지 않는 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이죠.

①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참고: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면세 재료를 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제조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밀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생고기로 요리를 만드는 경우 등

③ 최종 판매 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면세 재료로 만든 **재화(제품)**나 **용역(서비스)**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형태로 판매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빵, 음료, 식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세를 함께 받는 경우

업종/사업자 유형적용 공제율비고
음식점업 – 과세 유흥장소4 / 104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8 / 108기본 공제율
9 / 109※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6 / 106
제조업 – 중소기업 또는 개인4 / 104
기타 사업자2 / 102

예시

예를 들어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 (9 / 109) ≒ 약 82만 원의 부가세 공제 가능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은 적격증빙을 구비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부가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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