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위더스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
만화카페는 운영만 잘하면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만화카페의 수익을 지키려면 절세 준비가 필수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만화카페 절세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요약
1. 적격증빙 영수증 준비,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3. 면세 과세 구분 잘하기
4. 비용 처리 잘하기

1. 만화 카페 절세를 위한 팁
절세의 핵심은 원칙을 지키고 기본을 철저히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격 증빙 자료를 잘 챙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만화카페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절세의 기본입니다.
특히 만화카페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세 팁 첫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용과 사업용을 분리해서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 시점이 되면, 이 지출이 사업 관련인지 개인적인 소비였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리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고,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해당 카드로 결제하시면 나중에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736829192
절세 팁 두 번째.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
사업용 계좌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만을 따로 관리하는 은행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와 분리해서 사업용으로만 은행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내역이 명확해지고, 세무 관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 거래도 여전히 많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계좌 등록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749752928
절세 팁 세 번째. 면세, 과세 구분 잘하기 ✅
만화카페를 운영할 때는 과세 매출(음식·음료 판매)과 면세 매출(책 대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이 비율은 가맹본사에서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대여하기 위해 판매하는 시간권은 ‘면세 매출’에 해당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한 금액은 ‘과세 매출’로 구분됩니다.
이런 매출 구분을 보다 쉽게 하려면 카드 단말기를 따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대는 과세 매출용, 또 한 대는 면세 매출용으로 나누어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 시 훨씬 간편해집니다.
또한, 매입에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역시 면세용과 과세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두면 추후 세금 신고나 증빙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네 번째. 비용처리 잘하기 ✅
(1) 소모품비
만화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위생 소독 스프레이, 청소용품 등 다양한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 구입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에도 도움이 되겠죠.
(2) 인건비
인건비는 만화카페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간혹 인건비 지출이 부담돼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정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복리후생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복리후생비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대표적으로 회식비, 간식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을 정확하게 증빙자료와 함께 경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함께 준비해 주세요.
(4) 임차료, 공과금, 대출이자 등 기타 사업 관련 비용
가게 임차료는 물론, 보안업체(예: 세스코) 비용,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각종 공과금,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대출의 이자 비용 등도 모두 사업 관련 지출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증빙을 갖춰야만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