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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의미와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내는 분이라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단어앞에서 머리부터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뜻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고, 어떤 방식이 내 사업에 맞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개념과 차이점 요약

구분간편장부복식부기
정의수입과 지출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방식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
작성 대상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
장점작성이 쉽고 부담이 적음정확한 재무 상태 파악 가능, 공제 혜택이 많음
단점세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세제 혜택 제한작성이 복잡하고 회계지식 필요
세제 혜택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필요경비 인정 폭이 넓고, 결손금 이월 가능

간편장부 개념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가계부 적듯이 적는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 지식이 많지 않아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당해 신규로 사업을 연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업종 구분수입 금액 기준
①.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②’ 및 ‘③’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3억 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 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7천5백만 원 미만

단, 아래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사업서비스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간편장부 혜택

👉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상 가산세) 20% 적용 배제)

| 간편장부대상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싶다면?

물론 간편장부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간편한 장부 방식이 아닌 회계 기준에 맞춘 복식부기로 작성을 해주었기에 국세청에서는 혜택을 줍니다.
바로 기장 세액공제입니다.

산출된 세액의 20% 한도에서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복식부기란?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좀 더 전문적인 거래 관리가 가능하고, 신뢰도 높은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에 모든 사업자들은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복식부기 형식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식 부기 주요 특징

👉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
👉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 전체 재무 상태를 관리
👉 회계 지식이 필요하며, 회계 프로그램 활용 권장
👉 사업 규모가 크거나,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필수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차이 정리

비고기록 방식작성 난이도대상세금 혜택회계 이해 난이도
간편장부단식부기 (수입/지출 중심)비교적 쉬움소규모 개인사업자일부 비용만 인정낮아도 가능
복식부기차변/대변 모두 기록어려움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더 많은 비용 공제 가능기본 이상의 회계 지식 필요

어떤 장부를 선택해야 할까?

사업 규모가 작고, 수입도 많지 않다면 간편장부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담 없이 기록하고, 추후 필요시 복식부기로 전환하면 됩니다.

단,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복식부기는 필수입니다.

세무사나 회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장부 유형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가볍게라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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