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정철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편안에는 산업 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입법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변경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세법 개편안 핵심 내용 5가지
아래는 이번 세법 개편안의 5가지 핵심 변화를 간략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미래 전략산업 지원
-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 R&D·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 웹툰·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연장
- 방위산업·반도체 장비·첨단 제조 분야 세제 혜택 강화
② 민생·서민·중산층 지원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무주택 주말부부·다자녀 가구 포함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③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지원
-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설
④ 자본시장·투자 활성화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벤처 투자 세제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⑤ 세입 기반 확충 및 제도 합리화
- 법인세·증권거래세 일부 환원
-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한 내국추가세 도입
-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

2. 2025년 세법 개편안 전체 내용
① 기술 주도 성장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유지
중소기업 최대 50%, 대기업 최대 40% - 신성장 기술군 확대 →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저전력 AI 컴퓨팅 등 추가
- 우수 인력 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 2028년까지 소득세 50% 감면
② 벤처 투자 세제지원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 5% → 10% 상향 (2028년까지 연장)
- SPC 통한 간접출자도 동일 혜택 적용 → 양도차익 비과세 및 법인세 공제
③ 지역·중소기업 지원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한도 10% → **20%**로 2배 확대
- 생계형 창업기업 수입금액 기준 8,000만 원 →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최대 70% 공제
④ K-콘텐츠 산업 지원
- 웹툰 제작비 세제지원 신설 →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⑤ 고배당 기업 세제 혜택
-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2026~2028년 귀속분에 한해 14~35%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요건 → 배당감소 없음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증가율 요건 충족
⑥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 연 300만 원 한도 내 15% 공제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5,500만~8,000만 원 이하: 15% 공제
-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가능
⑦ 조세체계 합리화 및 과세 정상화
- 법인세율 구조 환원 → 2026년부터 과표 2억 이하 10%, 200억 초과 25%
- 증권거래세율 환원 → 코스피 0.05%, 코스닥 0.20% 등 조정
- 대주주 양도세 기준 → 종목당 50억 원 → 10억 원으로 축소
⑧ 방위산업·해운 산업 세제지원
- 방산물자 글로벌 공급망 투자세제 지원 확대
- 해운기업 운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공제 항목 신설
⑨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편
- 고용감소 추징 방식 → 고용유지 시 공제 확대 구조로 개편
- 2~3년 차 공제액 상향 → 장기 고용 유지 시 인센티브 강화
- 1인당 공제액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최소 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만 공제) x 1인당 세액공제액

1) 공제 요건 완화
- 중견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증가 시 세액공제 적용
- 대기업: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증가 시 세액공제 적용
2) 사후관리 유연화
-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유지한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유지
3)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 1인당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1,300만 원
⑩기타 주요 사항
(1) 간이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유예
- 상용근로자 대상 월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시행 시점
→ 2026년 → 2027년으로 1년 유예
(2)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
→ 30% → 40%로 상향
(3) 지방 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
-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4)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시 무료 대리인 지정 가능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