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납부하고 부가가치세는 1월에 한번 또는 1월, 7월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죠.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의미 유추가 용이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그 의미를 유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에 부가를 창출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한줄로 설명하더라도 우리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부가’의 사전적 뜻은 주된 것에 덧붙이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더해진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의미를 살펴볼까요? “Value Add Tax” 가치에 부가된 세금”입니다. 증가된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소비세, 거래세, 판매 세, 영업세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용이할 듯합니다.
이제야 조금이라도 의미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내는 납세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납세자란 세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를 뜻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겠죠.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일반과세자로 납부하는 지, 간이과세자로 납부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할 것은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도 적게 내는 사업자 유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오직 부가가치세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소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나온 제도이지 소득과 관련한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영세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많이 등록하다 보니 소득세도 적게 내서 생긴 오해입니다.
부가가치세 | 세율 |
일반과세자 | 10% |
간이과세자 | 1.5 ~ 4%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금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뺀 금액이 납부할 세금 입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5~40% x 10%를 적용하기에,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금은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구분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수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 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 매출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참고로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낮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도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도 적게 내는 간이과세자가 마냥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매출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두번째로, 영세한 사업자가 주로 등록하기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유리하지만 일반 회사와 거래할 때는 회사 규모가 영세하다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