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가 다가왔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하니 촉박하게 준비하고 신고하지 마시고 미리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내고 여름휴가를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7월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시 주의하실 사항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7월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달라지는 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상향되어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를쉽게이해하기위해선소비에대한세금, 거래에대한세금, 판매에대한세금등으로이해해주시면의미가더욱와닿습니다)
간이과세의 장점은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가 1.5% ~ 4% 정도 납부를 하니 일반과세자의 비해 납부할 부가가치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님들은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약 25만 명 정도에 사업자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세금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주의사항과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세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1월~6월분 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분들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이로부터 3달 뒤내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1~6월분 부가세를 신고하되,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할 점은 예정 고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죠.
4.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직접 해보자
매입자료가 준비 잘 되어있고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세금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로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를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매출 규모가 커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사분들을 찾아보고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