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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내용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주의사항

7월의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가 다가왔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셔야 하니 촉박하게 준비하고 신고하지 마시고 미리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내고 여름휴가를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7월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시 주의하실 사항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4년 7월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달라지는 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원래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이었는데 상향되어서 1억 400만 원까지 간이과세자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를쉽게이해하기위해선소비에대한세금, 거래에대한세금, 판매에대한세금등으로이해해주시면의미가더욱와닿습니다)

간이과세의 장점은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가 1.5% ~ 4% 정도 납부를 하니 일반과세자의 비해 납부할 부가가치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향된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님들은 7월부터 발생한 매출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약 25만 명 정도에 사업자분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은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간이과세자로 세금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주의사항과 신고 기한

7월 25일까지 세금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는 1월~6월분 세액입니다. 일반과세자분들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이로부터 3달 뒤내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1~6월분 부가세를 신고하되,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할 점은 예정 고시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부가가치세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죠.

4.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직접 해보자

매입자료가 준비 잘 되어있고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세금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로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w-Ii4fBLSo

하지만 세금신고를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나, 매출 규모가 커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사분들을 찾아보고 상담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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