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위한 루트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카페,밴드)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채널에서 판매를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할까요?
짧게 결론을 내리면,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반복에 횟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누가봐도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sns마켓이란
SNS마켓은 틱톡,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 마켓의 특징은 개인들이 친목이나 사교 목적의 SNS 계정을 활용해 판매 활동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2.sns마켓 거래형태
SNS마켓에서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나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그 상품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광고비나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
1.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2.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 제공
3.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3.sns마켓도 사업자등록해야 할까?
블로그나 카페 등 SNS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 또는 중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SNS 마켓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310043383
블로그와 카페 등 SNS를 활용해 물품 판매뿐만 아니라 알선·중개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업종 코드는 ‘525104’로 등록합니다. SNS 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기존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새로운 업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업종 코드란? 업종 코드는 국세청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6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 범위 |
525104(신설) | 통신 판매업 | SNS 마켓 |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525101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 | 통신 판매업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 소매, TV 홈쇼핑, 카탈로그(상품 안내서, catalog) 형 소매, 우편 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 | 통신 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4.세금 상담
사업자 준비 또는 사업이 한참인 단계 모두 세무상담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간단한 세무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 많으니 거주하는 곳, 또는 사업자 인근에 세무상담은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창업감면부터 각종 세금 감면, 절세를 위한 준비를 세무 상담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을 고려중이시면 노무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