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안내(7월 25일까지)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김정철세무사입니다. 7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자는 누구인지, 신고 및 마감 기한은 어떻게 되는 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써,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자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었던 것 같은 대표님들은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501314509

2.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세금을 납부할때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 혹시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로,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납부할 세액에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납부세액이 나왔다면 20만원이 무신고 가산세가 됩니다. 부당하게 무신고하게 된다면 40%, 즉 40만원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겠죠. 가산세는 %를 보시면 알다시피 무시무시하게 부과되오니, 꼭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매출이 없음 등) 세금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3. 신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나실 수 있는 분들은 홈택스등으로 직접 신고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직접해보시는건 어떠실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bw-Ii4fBLSo

부가가치세 신고 직접하기 어렵다면 업장과 가까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위더스 경기북부지점 031-904-6006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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