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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포기하는 방법(홈택스,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하거나, 해외 수출 업종 등 기타 사유로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방법은 인터넷 홈택스에서 포기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홈택스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첫 번째 순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사업자 로그인을 해줍니다.

https://www.hometax.go.kr/

두 번째 순서. 사이트 홈페이지 상단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곳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적고 검색해 줍니다.

세 번째 순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신청 내용 → 관련 서식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줍니다.

네 번째 순서. 다운로드해야 할 파일을 체크하고 전체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다섯 번째 순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안내 멘트가 나올 겁니다.

여섯 번째 순서. 첨부 서식인 한글 파일을 열어보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 세무서 방문시 직접 작성하는 양식도 같이 이미지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적용/포기/재적용 중에 포기라면 포기를 체크하시고, 신고인 인적 사항에는 대표님의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체크해 주시고, 간이과세를 포기할 과세기간을 적어줍니다. 하반기부터 포기하실 거라면 2024년 제2기 7월1일부터를 적어주고 신고인 이름 적어주고 서명도 해줍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꼭 저장은 PDF나 JPG 등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PDF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순서. 첨부 서류 화면에서 파일 선택을 해줍니다.

여덟 번째 순서. 첨부된 PDF 파일을 선택해 주고 신청하기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2.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은 세무서 방문!

인터넷이 익숙치 않거나, 여의치 않다면 관할 세무서를 장문해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식은 여섯번째 순서에서 참고해 드린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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