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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놓치기 쉬운 5가지 포인트 정리

안녕하세요 김정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의 기본 개념부터 공제 가능한 비용 항목,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부가세란
2. 부가세를 줄이는 팁은 ' 매입 증빙 준비'
3.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4.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5가지 경우

1. 부가세란

부가세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즉 매출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고객이 부가세를 10% 내고 결제했더라도 매번 고객이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기에,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사업자가 모았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한 번에 납부한다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부가세는 약 100만 원(10%)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는 매출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미리 얼마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보통 1년에 2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간이과세자는 1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해두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가세 줄이기 핵심은 ‘매입 증빙 준비’

부가가치세 세금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산 물건이나 서비스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입니다.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3.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참고로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또한,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카드만 부가세 공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736829192

추가로, 경기지역화폐 매입매출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tax6006/223735812234

3.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사무용 집기 및 비품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등)
  2. 직원 회식비, 식비 (사업자용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 내 가능)
  3. 전기/수도/가스 요금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4. 통신비 (단말기 할부금 불가, 통신요금은 가능)
  5. 직원용 작업복 등 단체 지출
  6. 차량 유지 비용, 기름값 등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 등 업무용 공제 대상 차량만 가능)

4.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5가지 경우

(a) 사업과 무관한 지출

예: 집에서 볼 TV를 구매한 경우 → 공제 불가 / 사업장에 비치한 TV라면 → 공제 가능

홈택스에 접속하면 사장님의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이 1차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구분해 줍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분류해 줬다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니기에, 사장님이 보시고 다시 공제 불공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6006/223691187860

(b)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공제 불가합니다.(단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가능)

(c)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일반 승용차는 공제기 불가능하고, 리스 차량은 부가세가 없는 구조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거래처나 외부 인사와의 식사, 선물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택시 요금, 항공권 (여객운송업은 면세 업종)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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